삼성 “‘QLED TV’ 명칭 사용 전혀 문제없다는 것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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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5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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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 삼성 프리미엄 스토어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모델이 2020년형 QLED 8K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2020년형 QLED 8K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 안과 밖의 경계를 최소화해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스크린(Infinity Screen)’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0.3.19/뉴스1
19일 경기도 삼성 프리미엄 스토어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모델이 2020년형 QLED 8K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2020년형 QLED 8K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 안과 밖의 경계를 최소화해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스크린(Infinity Screen)’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0.3.19/뉴스1
삼성전자는 5일 LG전자와의 ‘QLED TV’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한 것에 대해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신고 취하 배경에 대해선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둘러싸고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라며 ‘맞신고’했다.

양사는 9개월여 간의 공방 끝에 지난 3일 LG전자가 공정위 신고를 취하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전날(4일) 신고를 취하하면서 공정위는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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