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수사 중인데… 경찰의 금융위 첫 압수수색 뒷말 무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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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조사… 일각,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해석
경찰 “피의자 달라 문제 없다”

최근 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경찰이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월 거래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A 업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금융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검찰에서 이미 A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A 업체를 수사 의뢰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경우 경찰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피하기 위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위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A 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추가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검찰과 금융위 내부에선 ‘경찰이 발부에 유리하도록 영장 신청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영장 발부를 도운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조사에 착수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융위도 경찰에 공식 항의 입장을 전달할지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금융위가 휘말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 중임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특정한 피의자와 다르고 사건을 인지한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 관련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주가조작 사건#금융위#압수수색#경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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