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실장 “靑고위직, 집 1채 제외 처분하라”…대상자 11명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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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 대한 정확한 참석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앞서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결과’가 이날 권고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데에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Δ부동산 투기성 대출 근절 Δ종부세·양도세 강화 Δ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Δ주택공급 확대였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의 권고안에 명시된 ‘수도권’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이곳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자들에게 (오늘 처분 권고와 관련)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수석은 11명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날 야심차게 노 실장의 권고를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이 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윤 수석은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이고 해당되는 분들이 소명을 하게 될텐데 소명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 판단은 노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고가 정부 다른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단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에게도 파급은 미치지 않겠냐는 판단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해당자들에 대해) 별도 추적을 하지 않아도 내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권고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했지만 2020년 3월 재산공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보름(15일) 내 집이 팔려야 효과가 드러난다.

윤 수석은 다만 ‘다음(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시한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라고 했다.

그는 노 실장 소유의 집이 서울 반포구 1채, 충북 청주에 1채인 것과 관련해선 “지금 저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당이 안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 고위직 중 김조원 민정수석의 집값 상승률도 적지 않게 뛰어올랐다는 보도가 있었던 가운데 윤 수석은 “노 실장이나 김 수석 등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본다”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데에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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