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내 임단협 타결 무산… 조합원 50.2% 반대 “낮은 임금 인상안 때문”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2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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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단협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발됐다. 임단협 연내 타결 실패는 지난 1967년 회사 창립 이후 최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4만500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2611명(50.2%)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2만1707명(48.2%)에 그쳤으며 투표율은 88.4%를 기록했다.

부결 원인은 예년보다 낮은 임금 인상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극적으로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의 경우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반면 지난해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작년 임단협 역시 잠정합의안이 첫 번째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교섭을 거쳐 타결됐다.
일각에서는 새 집행부의 무리한 연내 협상 타결 시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본급 인상폭과 성과급 등 임금안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임금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빠른 타결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찬반투표 결과가 26일 열릴 기아자동차 노사 교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다. 7월에는 조합원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됐으며 9월에는 새 노조위원장으로 하부영씨가 당선돼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졌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부분파업이 진행됐으며 19일 진행된 노사 3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노조는 총 18차례 파업을 단행했고 4회에 걸쳐 특근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1조3100여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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