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파면, 탄핵선고에 현대차 거론… 바짝 긴장한 재계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1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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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재벌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헌재의 탄핵선고문에 2~3차례나 거론됐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탄핵선고 전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 또 최순실이 운영한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9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국정철학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현대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모금에서 출연금 129억 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부사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나 특검 수사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수사결과는 검찰로 이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헌재가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이전에 발표됐던 사안들로 현재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에 대해 새롭게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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