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報 독자인권위 좌담]가정의 비밀과 몰카
《허리띠로 부인의 목을 조르는 남편,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해대는 아들. 내밀한 가정폭력의 생생한 현장이 몰래카
-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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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로 부인의 목을 조르는 남편,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해대는 아들. 내밀한 가정폭력의 생생한 현장이 몰래카
《인기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므로 사생활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보도가 허용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자 학자들의
김영석(金永錫·사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8일 연세대 대우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총회에서 제32대 회장
《연예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사생활은 언론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그룹 ‘코요태’ 멤버인 인기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무한정 가능한가.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하거나 심지어 무책임한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새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미성년자 아들, 손자의 국적 포기를 신청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실명과 신상명세를
《“한 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간 니(네)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 지난달 인터넷 매체 ‘독
《성형수술 중독으로 2, 3배나 크고 둥근, 흉측한 얼굴을 갖게 된 ‘선풍기 아줌마’. 지난해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히 유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독자인권위원회가 동아일보와 독자 사이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독자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 충족시켜야 하는가.
《우리 언론의 자살사건 보도에 문제는 없는가.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는 7일 오후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최근 춘천지역에서 ‘변호사의 판사 성(性)접대’ ‘지검장의 여직원 성희롱’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에 대한
신문과 방송은 출발점이 다르고 기능과 메커니즘도 달라 규제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에
《기자의 신분을 감춘 채 상대방을 유인 취재하는 ‘함정취재’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본보 독자인권위원회
《독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가 2일 오후 3시 본사 14층 회의실에
《본보 보도로 피해를 본 독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독자인권위원회(POC
동아일보는 ‘독자인권위원회’(POC·Press Oversight Committee·이하 독자인권위) 사외 인권위원 4명을 새로 위
독자서비스센터는 독자정보실의 기능 외에도 독자의견 접수, 배달 민원 처리, 독자인권위원회 사무국 등의 기능을
《본보 독자인권위원회(POC·Press Oversight Committee) 위원들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사생활)권에
본보 보도로 피해를 본 독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독자인권위원회(PO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