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애·김수급·김위탁’ 차별 표현 논란 국회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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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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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국회 연말정산 안내문에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공지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방법 안내문’에서 부양가족 기재 방법을 설명하면서 작성 예시로 장애인은 ‘김장애’, 기초생활수급자는 ‘김수급’, 위탁 아동은 ‘김위탁’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인권 감수성과 행정은 결코 분리되선 안 된다. 국회 사무처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내문 표현 사용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낙인효과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전날 최 의원의 지적한 즉시 이를 수용, 해당사항을 수정했다”며 “앞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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