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의 두 얼굴…장애인 불법시설 방치하고 CCTV 감시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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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광주 쌍촌동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 건물 외벽에 보수공사 흔적이 남아있다. 오른쪽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철제 계단의 모습. 광주 서구는 최근 시설 노후화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며 센터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2020.9.17 /뉴스1 © News1
17일 오후 광주 쌍촌동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 건물 외벽에 보수공사 흔적이 남아있다. 오른쪽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철제 계단의 모습. 광주 서구는 최근 시설 노후화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며 센터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2020.9.17 /뉴스1 © News1
보조금 횡령과 갑질 논란을 빚은 광주 한 장애인복지시설 센터장이 ‘시설증 반납’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애꿎은 장애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교육 시설에서 쫓겨나 직원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센터장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는 장애학생 돌봄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서구 쌍촌동 주택 1곳과 인접한 건물 1곳 등 2곳을 사용한다.

주택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이고, 건물은 직원 사무실 등으로 이용한다.

센터는 교사 4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학생 12~15명을 돌본다.

하지만 지난해 센터장 직위 해제 갈등 이후 장애학생들은 교육시설에서 쫓겨나 직원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등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애초 학생들이 생활하던 주택은 노후화돼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2층짜리 추택은 비가 오면 매번 물이 새고 승강기도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에게는 위험투성이였다.

노후화된 보수공사를 매번 진행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서구는 2019년 7월 1차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센터는 시정하지 않았고, 서구는 지난 9월2일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2차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시설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3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차는 시설폐쇄 명령이다.

시설폐쇄에 직면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교체 통보를 받은 A씨가 시설증 반납을 하지 않고 센터를 점거해 버티면서 당국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센터 한 관계자는 “시설증이 있어야만 노후 주택을 팔고 안전한 곳을 정식 센터로 등록할 수 있는데 A씨가 시설증을 내놓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A씨는 보조금 4150만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센터 상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센터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시설증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버텼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해임 조치에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이 장기화하자 직원들도 직위가 해제된 A씨의 업무지시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당한 지시를 감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A씨의 ‘CCTV 감시’가 시작됐다. A씨는 장애학생 가정과 직원들의 허락없이 직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아이들을 직원 사무실 건물로 보내고 본인이 점거한 주택에서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내렸다.

감독 책임이 있는 서구는 지난 7월 CCTV설치부터 이용, 업무지시까지 모든 활동이 학생과 직원 모두에게 비인격 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장애학생의 사고를 계기로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자체는 CCTV 확인 모니터를 프로그램실로 이전하도록 하고 개인 전자기기 등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직원들은 물론 상급 기관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인권강사’로 여러차례 강의를 진행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센터 관계자는 “직위 해제 후에도 직책보조비를 비롯해 시간외 근무 수당 등 5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A씨가 문을 잠그고 시설을 혼자 사용하다 보니 근태 확인이 어려워 언제 강연을 나갔는지 등 부당수급 입증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센터장 한 명의 횡포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하루 빨리 횡령 혐의를 받는 센터장이 물러나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교육을 받았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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