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포엠스튜디오,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 제기한 영화평론가 고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4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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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콘텐츠 회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한재림 감독의 영화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 씨를 고소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4일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영화평론가 A 씨가 개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8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상선언’이 역바이럴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역바이럴은 특정 물건이나 콘텐츠 등 경쟁사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 ‘바이럴’의 의미를 뒤틀어 놓은 것이다.

A 씨는 “역바이럴을 한 회사가 올여름 개봉하는 영화 중 ‘비상선언’을 제외한 모든 영화에 투자를 했다”며 “이에 ‘비상선언’에만 고의적으로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선언’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세력이 영화에 대한 악의적 평가를 주류 여론으로 조성하고자 일부 게시글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산 및 재생산해 온 정황들을 발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해당 정황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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