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속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또 강행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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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1.8.1/뉴스1 © News1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1.8.1/뉴스1 © News1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세번째 일요일인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또다시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대면 본예배를 하고 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다.

신도들은 본예배 시작 전인 오전 9시쯤부터 교회로 들어갔으며 오전 10시30분부터는 본격 입장을 시작했다.

신도들은 교회 입구 두 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며 여기서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만 체온 검사, 명부 작성 등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는 19명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날 사랑제일교회에는 수백명이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북구와 경찰의 관계자는 이날 대면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들을 막았다.
성북구 관계자 등은 오전 10시30분과 11시 두 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다. 다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성북구 측은 예배가 끝난 후 두 출입구에서 나오는 대면예배 참석자 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18일과 25일 각 150명 정도가 참여한 대면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예배로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성북구는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도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랑제일교회 측은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은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불법 폭력행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내린 운영중단조치와 폐쇄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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