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MBC, 베이징때도 ‘국가 비하’ 자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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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인플레國’ 등 부정적 소개
방심위 중징계에도 ‘중계참사’ 반복

MBC 중계 화면 캡처
MBC 중계 화면 캡처
MBC의 올림픽 중계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비하성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MBC는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자막으로 참가국 케이맨 제도를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이라고 소개했다. 마치 이 나라가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내보낸 것이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역인 중앙아프리카 국가 차드에 대해선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은 ‘오랜 내전 등으로 불안정’, 짐바브웨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사건의 버마’, 오세아니아 지역 키리바시는 ‘지구 온난화로 섬이 가라앉고 있음’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뤘다. 영국령 버진 제도는 ‘구글 창업자의 결혼식 장소’라며 단편적인 흥미 위주로 소개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국가 소개도 있었다. MBC는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를 소개하며 ‘예수가 기적을 행한 곳’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닌 이스라엘 북부의 가나지역에서 일어났다.

MBC의 당시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징계다. 당시 방심위는 “MBC가 부정적 내용이나 흥밋거리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해당 국가의 대표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도쿄올림픽#mbc#올림픽중계#개회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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