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식 먹방-울리기 몰카… ‘조회수 유혹’에 멍드는 아이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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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인기 끄는 유튜브 키즈콘텐츠의 그늘

“OO아, 봐봐. 먹는 거야. 한번 먹어볼래?”

부모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갓난쟁이에게 초록색 페트병을 내밀었다. 두 살배기 아들에겐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든 크기. 그곳엔 웬만한 유치원생도 먹기 힘들어하는 탄산수가 들어 있었다.

아이가 엉거주춤 겁을 내자 아빠는 “톡 쏘는 매력을 가지기 위해선 톡 쏘는 음료를 마실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물이 아니야, 탄산수야”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아기는 알아듣지 못한 눈치였다. 결국 탄산수를 들이켠 아이는 깜짝 놀라며 ‘으앙’ 하고 소리를 지른 뒤 주저앉아 침을 질질 흘렸다. 이 영상 아래에는 ‘모든 걸 말해주는 침 뚝뚝’이란 자막이 올라왔다.

유튜브 등 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에서 ‘키즈 콘텐츠’는 이미 대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웬만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뛰어넘는 인기를 자랑하는 어린이 관련 영상은 이제 흔하다. 지난해 7월 한 국내외에서 유명한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는 가족이 강남에 있는 대형 빌딩을 샀다는 소식은 키즈 콘텐츠에 더욱 불을 붙였다.

문제는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키즈 콘텐츠 시장이 과열 양상을 넘어 심각한 아동학대로 보이는 영상까지 마구 쏟아낸다는 점이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출연 어린이는 물론 주요 시청자들인 아동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지사. 현재 40조 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키즈 콘텐츠의 그림자를 짚어봤다.

○ 자는 아이 억지 양치질, 몰래카메라로 폭언

‘2세 아이 탄산수 섭취’를 다룬 이 영상은 최근까지 조회수 23만 회를 기록했다.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부부 유튜버가 올렸던 콘텐츠다. 이들은 영상을 띄우며 “이후로 아들은 탄산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소셜미디어 세계에선 그리 통용되지 않는다. 이화여대의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유튜브의 국내 키즈 콘텐츠 채널 40개가 올린 영상 4690개를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100건당 3, 4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는 “해당 아동 및 시청자 어린이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학대는 ‘방임’이다. 상황극 등으로 아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는 사례가 많다. 학대가 담긴 영상의 42.3%가 이런 유형이다.

지난해 4월 한 유명 육아 유튜버는 아이와 어린이집에 함께 등원하다가 갑자기 몸을 숨기고 아이의 반응을 살피는 영상을 찍었다. 영문을 모르던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곤 “엄마, 잘못했어요”라며 거리를 헤맸다. 여기에 부모는 ‘ㅋ’만 28개를 화면에 가득 채웠다. 연구팀은 “이런 방임은 다른 학대와 달리 명확하게 판별이 어렵다 보니 유튜버도 시청자들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서적 학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연구 관련 영상의 34.4%가 폭력적인 언어로 아이들을 괴롭혔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너 그럼 (집) 나가” 등의 표현이 예사로 나왔으며, 몰래카메라로 아이를 난처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었다. 부모의 잦은 몰카 상황극의 대상이 됐던 한 초등학생 유튜버는 어느새 스스로 눈물연기까지 해보이며 구독자들을 속이는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신체적 학대 역시 꽤나 등장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약 23.3%의 영상에서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왔다. 단순히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한 부부 유튜버는 ‘잠들어 있는 두 살배기 아이를 깨우지 않고 양치질시키는 미션’을 콘텐츠로 다루며 아이가 짜증을 내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영상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여러 유형의 학대는 복합적이고 중복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구팀 관계자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음식을 먹이고(신체적 학대) 이를 달래거나 해결해주지 않고 그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는 행위(방임)는 복합적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아동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시급

많은 키즈 유튜버들이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 제품 리뷰나 상황극 등 성인들의 유튜브로 자주 활용되는 콘텐츠를 모방했다. 성인 제품 리뷰 유튜버들이 화장품이나 정보기술(IT)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장난감 등 어린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제품을 ‘언박싱(개봉)’하는 콘텐츠는 그 나름 성공적으로 모방한 경우다. 하지만 어린이는 성인과 신체적 차이가 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

문제를 낳은 대표적 콘텐츠가 ‘먹방’이었다. 엄청난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성인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후 아이들의 먹방도 생겨났다. 한 아동교육 전문가는 “좋아하는 음식을 정도껏 먹는 거면 몰라도 아이에게 힘겨운 자극적인 요리나 폭식을 유도하는 건 심각한 학대”라고 했다. 실제로 정 교수팀이 학대라고 본 152개 키즈 콘텐츠가 다룬 내용이 먹방이었다.

한 어린이 형제는 지난해 5월 업로드한 영상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꾸역꾸역 주꾸미 요리를 먹는 모습이 7분가량 나왔다. 한 초등학생 유튜버는 어른들도 매워하는 한 브랜드 치킨을 억지로 먹는 콘텐츠를 다뤘다. 당시 댓글창에는 “아이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달렸다.

‘악플 읽기’도 인기 있는 콘텐츠 유형이지만 키즈 유튜버들에겐 학대가 될 수 있다. 성인들도 자신을 향한 날 선 비판을 마주했을 땐 심리적으로 약해지기 십상인데 키즈 유튜버들에겐 그대로 독이 된다.

연구팀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 발견되는 아동학대의 책임을 크리에이터에게만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했을 때 콘텐츠 소비자들의 아동 인권 감수성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러 어린아이를 울리는 콘텐츠에는 “아기가 너무 귀엽다”, “처음 본 채널인데 바로 팬 됐다”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린다. 아동 학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누리꾼은 거의 없다. 키즈 콘텐츠로 분류돼 댓글 사용이 중지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조회수가 크게 는다면 제작자에겐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 수준의 장면을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제작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논문에 담진 못했지만 아동 노동의 수준으로 판단될 정도로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채널도 많았다”며 “유튜브나 제작사 차원에서 키즈 콘텐츠 제작 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김태언 기자
#유튜브 키즈컨텐츠#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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