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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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모든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는 처분으로 사업자 승인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자본금 불법 납입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종합채널 방송이 6개월간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처음이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납입자본금 약 4000억 원 가운데 약 550억 원을 은행에서 차명으로 대출 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승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MBN과 당시 대표자 등을 추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MBN에서 이에 대해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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