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예배 사실상 가능해졌다…정부,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 제한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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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5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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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개신교계에 보내온 새로운 기준안이 담긴 공문.(한교총 제공)© 뉴스1
문체부가 개신교계에 보내온 새로운 기준안이 담긴 공문.(한교총 제공)© 뉴스1
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 ‘비대면 예배’는 예배 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다. 개신교계에서는 사실상 현장예배를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 조치로 보고 있다.

25일 한국교회총연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교회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예배 참여 교인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기준안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번 공문에도 지난 18일 발표된 내용에 담겼던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한다’ 및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부분은동일하게 포함됐다.

정부는 예배실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인 경우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이미 세운 바 있다. 예를 들어 좌석수 1000석, 200석, 150석 등 3개의 예배실을 보유한 교회의 경우 각 50명, 20명, 20명 미만으로 최대 90명 미만 인력이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8일 발표된 참여 기준에 적힌 ‘영상제작 필수인력’ 부분은 그간 문제가 됐다. 영상제작 인력의 기준에 시비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속 기준이 각기 다르게 정해진 것이다. 이에 개신교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예배’ 참여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다만 각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참여를 위해서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참여 교인들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교계 관계자는 뉴스1에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 기준의 추가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11일쯤에는 새롭게 완화된 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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