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녹취록 오보’ 양승동 사장 등 9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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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정보로 시청자들 기만… 신뢰 생명인 공영방송 업무 방해”
MBC 사장 등 6명도 고발돼

KBS 노조가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왜곡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 등 KBS 임직원 9명을 고발했다.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조,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상위는 피고발인들이 심각한 오보를 내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위 측은 “KBS가 왜곡 정보로 시청자들을 기만했고 진실에 입각한 여론 형성에 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8일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작가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라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마치 녹취록 내용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KBS는 당사자들이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미디어연대는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본부 간부, 기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 전문이 보도 전날 공개됐고 KBS가 같은 취지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식 정정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인 한 검사장도 4일 KBS 보도본부장과 법조팀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kbs 노조#녹취록 오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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