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게 고소당한 아빠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6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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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찾아갔던 중1 아들,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해
"법령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난항…국회 문제"

이혼 후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이 피해자는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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