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못 찾은 조용필 저작권, 팬들의 힘으로 되찾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3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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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용필. YPC프로덕션
가수 조용필. YPC프로덕션
'조용필 저작권'

대법원에서도 되찾을 수 없었던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을 가요계와 팬들의 힘으로 찾았다.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았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 측은 지난해 10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이 31곡에는 '단발머리''창밖의 여자''고추잠자리''여행을 떠나요' 등 최대 히트곡들이 포함돼 있다.

가요관계자들은 지구레코드의 반환 결정에는 가요계 후배들과 누리꾼의 요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조용필은 19집 '헬로'를 발표, '바운스', '헬로' 두 곡으로 가요계 정상에 다시 올랐다. 가왕의 부활에 가요계는 환호했고 조용필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록밴드 시나위 리더 신대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선생님이 레코드사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도 있다.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조용필 선배님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후 원저작권자가 소속사 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논란이 됐고, 후속 기사가 이어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가왕 조용필 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개설됐다. 서명 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작성된 글은 단 이틀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구레코드 측은 해당 논란을 보면서 저작권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됐고, 조용필과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복제권과 배포권은 음반사가 갖는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맺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조용필은 1997년 지구레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2004년 "계약은 정당하다"고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조용필. 사진제공|YPC프로덕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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