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신문검사役’ 與 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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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 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의 헌재 제출을 늦추거나, 변론기일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이 장관을 직접 신문할 탄핵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을 꾸릴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헌재에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보내도 된다”며 “헌재로부터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한 뒤 “탄핵 소추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세 차례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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