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맞벌이 부부 아이 돌봐줄 ‘아이돌보미’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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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없을 때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며 돌봄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구는 △아동 놀이·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을 일하게 되며 활동수당과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받는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돌보미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적성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뽑히게 되면 관련 교육을 80시간 이수한 뒤 선배 돌보미와 2인 1조로 실습 20시간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종로구 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로구 거주자다. 가족센터 홈페이지(jongno.familynet.or.kr)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jongno352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48-2334

정문헌 구청장은 “내 자녀를 위하듯 따뜻한 관심과 사랑, 배려로 부모 부재 시 자녀를 돌봐줄 아이돌보미를 찾고 있다”며 “가족센터를 구심점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 돌봄, 상담, 교육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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