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세대당 898원 추가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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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 당 월 평균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0.05%포인트 오른 0.91%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평균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료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보험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0.46%였던 것에 비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이번 정부 임기 중 1%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이 기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보험’ 입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치매 등 국가가 지정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장기요양 인정자)은 지난 7월 기준 98만6000여 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수가)도 오른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달 이용료가 234만7500원이 되고, 이 중 본인부담금은 46만9500원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루게릭 병과 다발성 경화증을 노인성 질병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루게릭 병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사람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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