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영채/그린벨트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 입력 2002년 8월 8일 17시 55분


6일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법안(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해도 그린벨트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넘긴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팽창 방지와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는 계속 팽창해 서울에서 분당을 거쳐 용인을 지나 수원 평택, 이제는 천안까지 국도건 고속도로건 도로 주변 농지를 다 메워 아파트를 지어놓았다. 그것도 부족해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린벨트 제도는 일부의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피해 민원인의 구제는 미약하나마 현재의 제도(정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잘 활용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영채 서울 노원구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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