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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타결…무관세-무쿼터 유지

Posted December. 26, 2020 08:42,   

Updated December. 26, 20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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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EU에서 관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합의 없이 갈라서는 ‘노딜 브렉시트’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2016년 6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4년 반 동안 표류하던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만에 유럽과 결별하게 됐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 있었다. 예산도 분담하는 등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지켰다. EU 측은 올해까진 영국을 EU 회원국처럼 대우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협상을 거쳐 양측이 갈라서게 된다고 공언해왔다. 전환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결국 합의가 성사됐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야는 단일시장 수준의 FTA가 유지되느냐였다. 양측은 단일시장과 마찬가지로 무관세, 무쿼터(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자 간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 6680억 파운드(약 1003조 원)에 달한다. 다만 단일시장과는 달리 별도의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서 EU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종이나 경찰 정보 등을 공유하는 EU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활용하는 등 경찰과 사법 분야 공조도 지속된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의 경우 영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EU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되, 앞으로 5년 반에 걸쳐 EU가 현재 어업량의 25%를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 간 이동의 자유는 제약된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 또한 영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양측 국민이 상대편으로 유학을 가거나 사업을 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 타결이 영국이나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지난해 8월 22일 한영 FTA에 따라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특혜무역이 계속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윤종 zozo@donga.com · 임현석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