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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인가 ‘정권 권익위’인가

Posted September. 16, 2020 08:05,   

Updated September. 16, 20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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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검찰의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직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국민권익위는 그 근거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수사에 관해 추 장관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이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직무상 아무 연관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견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발동한 적이 없으니 무관하다는 해석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해석일 뿐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일련의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지휘라인을 교체하는 등 이번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미 행사했다. 수사팀으로서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사권자에게 불리한 수사 결론을 냈다가 나중에 인사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행동강령이 직무상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회피나 직무정지 제도를 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로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검찰 수사팀이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장관직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불과 1년도 안돼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그 사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으로 바뀐 것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면키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도 “휴가특혜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행위가 아니어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일자 어제는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권력층의 부패방지를 위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적극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가 본분에 충실하기는커녕 오락가락하며 ‘추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니 ‘정권 권익위’라는 말까지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