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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된 후 상속재산 내서만 부모 빚 갚는다

미성년자, 성인된 후 상속재산 내서만 부모 빚 갚는다

Posted August. 10, 2022 09:30,   

Updated August. 10, 2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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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상속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사실을 몰라 미성년자들이 부모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겼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시점에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제책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규칙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에 의해 관련 내용을 다룬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아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