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2023년 도입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2023년 도입

Posted July. 26, 2021 08:11,   

Updated July. 26, 2021 08:11

日本語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는 38년 만에 사라진다.

 현재 사용 중인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날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를 뜻한다. 유통기한 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날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 상당수 국가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역시 소비기한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를 통해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큰 우유 등의 품목은 2023년 1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통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구두약 모양 초콜릿’처럼 비(非)식품 상호나 상표를 식품 외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유팩 샴푸’ 등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