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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日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文“日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Posted April. 15, 2021 08:30,   

Updated April. 15, 2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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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잠정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을 가리킨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상대국과 대사에 대한 덕담이 아니라 상대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는 것.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14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