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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경제3법 처리, 예산안 통과 이후로 늦추기로

與 공수처법-경제3법 처리, 예산안 통과 이후로 늦추기로

Posted December. 01, 2020 08:40,   

Updated December. 01, 20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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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제3법 처리를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정국이 극단 대치 양상으로 흐르자 야당에 공수처법 개정 최후 통첩을 보냈던 여당이 ‘선(善)예산안, 후(後)쟁점법안’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선예산안 후공수처법 통과 방침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법정시한을 맞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30일 또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9일 본회의로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가 야당에 예산안 처리 거부 등 극단 대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우선 처리 기조를 정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3조8000억 원)과 코로나19 백신(9000억∼1조3000억 원)에 더해 주거 안정과 탄소중립 예산까지 최소 7조 원, 최대 8조5000억 원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예산안에서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해 적어도 전체 예산안에서 2조 원을 순증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삭감하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50% 정도가 계속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올해는 12월 2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다. 1일 자정이 마지막 협상 기한”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예산이) 3차 재난지원금 4조 원, 코로나 백신 1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제출된 예산안에서 조정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