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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시회에 제재대상 北작품 버젓이

Posted September. 23, 2020 08:14,   

Updated September. 23, 20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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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열고 있는 전시회에 우리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수대창작사가 제재 리스트에 오른 2016년 이후의 작품이 포함됐음에도 한국으로의 반입 과정이 불명확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교육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이 지난달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남북 작가 특별전에 ‘강성문화대국’ 등 만수대창작사 소속 홍운석의 2019년도 작품 3개가 포함됐다.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는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2016년 12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북 제재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아 국내에 반입되기 어려운 만큼 2019년 작품은 밀반입을 통해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업체 관계자는 “전시된 북한 그림들은 (북한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한국 소장가를 통해 구입하거나 빌린 작품이어서 (구체적인) 국내 반입 경로는 잘 모른다”며 “중국에서 구입한 그림을 들여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 재재 전문가인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구입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제재 대상 작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로 들어와 자유롭게 전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교육원이 주관사에 지급한 5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이 미술품 대여료 명목이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