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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업 南영리활동 보장 법개정안 한국이 대북제재 무시 오해 줄수도”

“北기업 南영리활동 보장 법개정안 한국이 대북제재 무시 오해 줄수도”

Posted June. 02, 2020 09:24,   

Updated June. 02, 20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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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까지 마친 개정안 초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한국이 제재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그 추진 시기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일 개정안에 대해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것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국제사회 대부분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한다면 한국이 국제제재를 무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과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최근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가속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는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한국이 미국과 (대북 정책에서)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남북협력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겉으로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속으로는 환영할 것”이라며 “북한에 훈수를 두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갑자기 남북 관계에 속도를 높이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