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190일 만이다.
서울고검은 18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이 모두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 여사 수사도 맡게 된 셈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1, 2차 주포 등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일반 투자자’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들이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이제 대통령 부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