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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퇴학-전학 처분 땐 대입입시 불이익

교권침해로 퇴학-전학 처분 땐 대입입시 불이익

Posted December. 28, 2022 09:09,   

Updated December. 28, 20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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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침해해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학생부가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록이 남은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9월 공개한 내용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확정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작성한다’고 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7가지다.

 학생부에 기재할 구체적인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는 향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명시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퇴학, 전학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학급 교체, 출석 정지를 받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을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혁신을 위해선 교사들이 먼저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있으면 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10월 진행한 학부모정책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993명 중 91%가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찬성한 바 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