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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이석준에 주소 유출 공무원 조사

개인정보보호위, 이석준에 주소 유출 공무원 조사

Posted January. 13, 2022 08:38,   

Updated January. 13, 20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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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구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이석준에게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이 근무 중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권선구와 유출 당사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당사자인 권선구 건설과 공무원 A 씨(40)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조사 결과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고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또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개인정보 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가중 처벌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