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테슬라 과장광고 국내서도 논란일자…공정위 검토 착수

테슬라 과장광고 국내서도 논란일자…공정위 검토 착수

Posted July. 20, 2020 08:30,   

Updated July. 20, 2020 08:30

日本語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의 과장 광고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테슬라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사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도로에서 차량 방향을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가속 또는 제동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행보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앞서 14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17일 국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테슬라 광고에 대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아직 테슬라에 대해 혐의를 확정짓지는 않고 검토 중인 상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만큼 표시광고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