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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 姓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자녀가 아버지 姓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Posted May. 09, 2020 08:57,   

Updated May. 09, 20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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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폐지하라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여성과 아동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혼·재혼 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화된 가족 형태를 수용할 법제도 마련을 위해 발족했다.

 현행 민법은 2005년 개정 당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옛 규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하지만 위원회는 헌법과 성평등 관점에서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성우선주의 폐지는 2018년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로드맵’에도 담겨 있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500명 중 70%가 부성우선주의가 아닌 부모 간 협의로 자녀 성을 정하는 데 찬성했다.

 위원회는 또 혼외 자녀가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종전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전원 동의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산모가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한 뒤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 도입도 권고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