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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금융거래 제재’ 웜비어법 美상원 통과

‘대북 금융거래 제재’ 웜비어법 美상원 통과

Posted December. 20, 2019 08:02,   

Updated December. 20, 20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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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숨지는 인권유린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반발한 상원의원들이 대북 은행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오토웜비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과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 공화당의 롭 포트먼과 팻 투미 상원의원 4명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토웜비어 법안’ 서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씨 부부도 참석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통과 후 심의에 나서야 하는 상원에서 당파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법안을 도출한 의원들의 초당적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오토웜비어 법안’의 원래 명칭은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이행 법안’으로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 거래를 도운 개인,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있다. NDAA는 17일 상원과 하원에서 이미 승인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면 이 법안은 ‘오토웜비어법’으로 승격돼 자동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상·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포트먼 의원은 “사실상 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했다”며 “웜비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역시 이 법안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웜비어의 모친 신디 씨는 “나쁜 합의를 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오토 윔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둔 포트먼 의원은 올해 4월 한국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때 ‘오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