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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 공 넘어온 자사고 지정 취소

Posted July. 11, 2019 09:20,   

Updated July. 11, 2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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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 결정에 동의한다면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반면 ‘부(不)동의’ 권한을 행사하면 기사회생하는 자사고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요청서가 오는 대로 이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청문이 8일 끝났다”며 “이들의 동의요청서가 도착하는 대로 심의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때 주로 검토하는 것은 △평가 내용 △절차의 정당성 △평가의 적합성 등이다. 특히 지정 취소가 불합리하거나 졸속으로 진행됐을 경우 부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안팎에서는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인 상황에서 79.61점을 받아 탈락한 상산고가 ‘구제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 취소 여부는 7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22∼24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 신청 절차를 밟는다. 내년도 학생 선발 절차 등을 감안하면 8월 중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다각도로 검토한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함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에서도 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