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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한국에만 복잡한 절차, WTO 협정 위반 소지”

日전문가 “한국에만 복잡한 절차, WTO 협정 위반 소지”

Posted July. 04, 2019 09:24,   

Updated July. 04, 20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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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가 3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후쿠나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근거하지 않은 수출입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출을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출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후쿠나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안전보안상의 이유로 인정하는 예외 조치를 근거로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보를 명목으로 한 모든 규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