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미국서 17조 보상한 폭스바겐, 한국선 100억에 막자는 건가

미국서 17조 보상한 폭스바겐, 한국선 100억에 막자는 건가

Posted June. 30, 2016 08:27,   

Updated June. 30, 2016 09:10

日本語

 환경부에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폴크스바겐이 어제 한국에서는 배상 계획이 없다며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1인당 5000∼1만 달러(약 600만∼1200만 원), 총 147억 달러(17조 원)을 지급하는 민사사건 보상안을 공식 발표한 것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조작)이 문제가 되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이 도입된 시점은 2012년 1월이다. 환경부는 작년 말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12만 대에 대한 조사 결과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문제가 된 엔진 장착 차량이 2007년 12월∼201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어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금 환경부가 문제 삼는 것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하는 대기환경보전법 46조 등 법 위반인데 인증고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일이다. 지금도 12만대의 차량이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며 한국 도로 위를 달리는데 폴크스바겐이 무슨 ‘사회공헌’ 기금을 낸다는 건지 안하무인의 태도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이런 빈껍데기 대책을 ‘보상’이라고 포장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검찰이 폴크스바겐의 사회공헌기금 100억 원을 적절한 보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국민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사를 계속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검찰수사에서 연비 시험성적서 위조, 미인증 부품 장착 차량 판매 같은 다른 불법행위도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폴크스바겐이 불법행위에 대한 리콜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한국과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한국의 소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이다. 환경부가 리콜계획서에 폴크스바겐의 조작을 시인토록 하는 데 실패해 한국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 환경부와 검찰이 대답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