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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로 외식-쇼핑하세요

Posted December. 30, 20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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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백화점과 식당에서 쓸 수 있다. 5000마일 이하의 소액 마일리지도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마일리지의 활용 폭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쇼핑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항공사-항공정책고객위원회가 합의한 결과다.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여행사 대표와 항공 관련 블로그 운영자 등 여객기 이용이 잦은 고객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내년 2월 중순부터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쇼핑외식 상품권 등의 월별 테마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마일리지가 있는 고객은 해당 월에 아시아나항공과 제휴한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 2월에 나올 첫 상품은 새 학기 개강에 맞춘 문화상품권과 시계상품권 등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첼로 등 대형 악기를 싣기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승객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10월부터 제주민속촌과 정석비행장(이상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비행아카데미 이용권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5000마일 이하의 소액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는 보너스 항공권, 공항 라운지 이용, 좌석 승급, 초과수하물 등록 등에 한정돼 있었다. 일부 제휴 호텔과 공항버스, 렌터카 회사 등에서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었지만 대부분 공항 관련 서비스여서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거나 마일리지 보유량이 적은 승객들에게는 애물단지라는 지적이 많았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중심 행정으로 불편사항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의 잘못된 서비스 관행을 정상화해 항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