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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에 카메라...경찰 폭행땐 찍힌다

Posted October. 15, 2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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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옷에 매다는 형태의 휴대용 카메라 도입을 추진한다. 욕설과 폭력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일을 줄이는 한편으로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다.

14일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폴리스캠은 클립을 이용해 옷에 쉽게 붙였다 뗄 수 있고 고화질로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다.

경찰청은 피의자와 경찰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캠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을 검거할 때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반대로 경찰이 이런 사람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쓰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경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와 피의자 체포,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폴리스캠 기기상에서는 영상 편집과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폴리스캠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