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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이혼아내 살해위협 글 무죄 논란

Posted June. 03, 20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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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 이혼한 아내를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개로 질식사시켜 계곡에 버리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미국인 남성에게 하급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온라인상에서도 넓게 보장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소셜미디어 보호를 둘러싼 수정헌법 1조의 범위를 판단한 첫 사례로 평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사는 앤서니 엘로니스는 2010년 이혼한 아내와 유치원생, 심지어 연방수사국(FBI) 요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체포돼 1, 2심에서 유죄와 함께 4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수 의견을 대표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합리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며 실제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엘로니스의 글은 그래미상 수상자인 래퍼 에미넘의 노래 가사를 옮긴 것으로 일종의 허구이자 화풀이일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을 불확실성의 상태로 던져 넣었다며 엘로니스가 실제 범죄를 저지를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