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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9월부터 의무화

Posted May. 01, 20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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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앞으로는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60여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기권반대표가 속출해 부결됐다. 이후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여야 지도부는 이 법을 재입법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번의 부결 사태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법안 의결에 앞서 유일한 토론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하기도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석한 190명 중 기권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정청래 박홍근 서기호 의원과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등 6명을 제외한 1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동의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있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2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올해 말경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정법원의 친자 확인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34개월 정도로 간소화된다.

이 외에도 국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과 국회의원 의연금 갹출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회의원들 5월분 수당의 3%를 의연금으로 모으고 사무처도 협력해 총 10만 달러를 위문금으로 네팔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