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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상밖 1심당선무효 중형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상밖 1심당선무효 중형 왜?

Posted April. 25, 20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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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유죄 선고가 난 뒤 한참 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선고 전에 나보다 기자들이 더 고생이네라며 허허 웃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그만큼 유죄 선고가 충격이었다는 방증이다. 선고 전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가중처벌 사유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 가능하다고 말해 일부에서는 법정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만큼 조 교육감의 혐의는 무거웠다.

일각에서는 같은 허위사실 공표라도 국회의원은 벌금 70만 원, 9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왜 그럴까.

허위사실 유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처벌 강도가 전혀 다르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뉴타운 추가지정 동의를 받았다며 거짓 공약을 유포했지만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지켰다. 이는 후보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 거짓말. 범죄 전력을 숨기거나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경우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 벌금도 가능하다.

반면에 조 교육감은 자신이 아니라 경쟁 후보(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거짓사실을 퍼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중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된다. 조 교육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조 교육감이 제기한 의혹의 주제가 다름 아닌 미국 영주권이란 점도 중요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치명적인 주제다. 법원도 선거 국면에서 영주권 문제는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이었다며 특별가중양형인자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별가중양형인자란 형을 얼마나 중하게 선고할지를 정할 때 특별히 고려하는 요소를 말한다. 만약 조 교육감이 제기한 의혹이 영주권이 아니라 다른 주제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기자회견과 인터뷰, 언론 보도 자료라는 점도 조 교육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선거일에 임박해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e메일, 라디오 방송 등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역시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들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