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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도 예비군 동원훈련 검토

Posted April. 04, 20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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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예비군 보류제도(동원훈련 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예비군과의 복무 형평성과 예비 전력의 부족 현상을 감안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동원훈련 면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예비군 보류제도(동원훈련 면제)가 적용되는 사람은 총 69만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는 대학생(55만 명)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관, 교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하 부대에선 예비군 보류제도 때문에 동원훈련 불참(면제)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하다며 예비군 보류제도의 현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국민 여론 및 인식조사 등 정책적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한편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군 보류제도의 존폐 및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과 법관 및 검사 등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62만여 명의 예비군 보류자(동원훈련 면제자)는 국방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류 해제를)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법관을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에서의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다른 예비군 보류 직종도 대체 교육을 받거나 모든 훈련을 면제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한기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원훈련을 받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 보강을 위해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