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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국가기밀누설 혐의... 사형도 가능

저우융캉 국가기밀누설 혐의... 사형도 가능

Posted April. 04, 20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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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산당 최고위급 지도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후진타오() 집권 당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저우융캉(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중국 검찰은 3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의 혐의로 저우 전 상무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에서 국가기밀 누설죄가 입증되면 저우 전 상무위원은 최고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마오쩌둥() 시절부터 4세대인 후진타오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상무위원을 지낸 간부 중 검찰에 기소된 인물은 없었다.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최고 행정집행기구인 국무원을 압도하는 중국 공산당이 최고위급 지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면책특권을 보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강력한 반()부패 수사에 따라 후진타오 시대 사법 및 공안 분야의 1인자로 꼽히던 저우 전 상무위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석유 사업과 관련된 파벌 세력인 석유방() 등을 이끌다 반부패 사정에 걸려들었다.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죄는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 전 충칭() 시 서기와 함께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