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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특별감찰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감찰하라

초대 특별감찰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감찰하라

Posted March. 26, 20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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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정권 출범 2년여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는 그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이 후보자의 취임은 법 제정 1년 만에 이뤄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측근들의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 비리 감시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시점에 검찰이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A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특별감찰관 출범을 계기로 전 정권의 비리가 다음 정권 때 도마에 올라 표적수사 시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비리 첩보의 입수와 조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받는다. 그러나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특별감찰관이 제 몫을 하려면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해결 과제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대로 핵심 실세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월권이나 비위까지 소신껏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된다. 당초 국회의원과 권력기관장, 국무위원까지 대상에 넣었다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자신들만 빠지는 게 민망했던지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제외했다. 여야는 이런 일에는 늘 한통속이다. 수십 명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과 최대 30명의 조사인력을 두는 것은 세금 낭비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2건이 올라 있는 만큼 감찰 대상을 청와대의 1급 이상 공무원과 권력기관장 국무위원 등으로 넓히고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