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할 것

Posted March. 05, 2015 07:22,   

日本語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인 4일 법에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르면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하고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 입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헌법소원 대상은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제2조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둔 제9조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배우자 신고 의무를 둔 조항 역시 양심의 자유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적격이 있는 언론인을 내세워 소송을 대리할 계획이며, 한국기자협회에 헌법소원에 참가할 언론인을 추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