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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개편, 당리당략 배제하고 큰 틀 다시 짜라

선거구 개편, 당리당략 배제하고 큰 틀 다시 짜라

Posted October. 31, 20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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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돼가고 있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 해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관련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지역구 획정이 불가피해졌다. 2016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는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60여개 선거구를 조정해야 돼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도시지역 주민의 3표가 농촌지역의 한표와 같다는 것은 보통선거의 큰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해친다. 작년 5월 충청지역 인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역 인구를 추월하면서 20대 총선을 치르는 2016년엔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30만 명가량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도 현재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25석으로 호남의 30석보다 5석 적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독립선거구의 하한인구수를 약 13만 9000명으로 잡고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6개), 인천(5개), 서울 충남(각 3개) 순이다. 인구밀집지역인 이들 도시의 지역구 숫자는 늘고 전남북, 경북 강원 같은 농촌의 지역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영호남 농촌지역구의 양대 정당 의석수가 줄어들고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국회의원수는 늘어난다. 이는 지역주의적 정당 체질의 퇴조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농어촌의 특수성을 대변할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농촌의 여러 시군이 통폐합할 경우 경쟁 시군 후보들 사이에 유불리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바에는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광역 단위로 25개씩 묶어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호남에서 지배적인 정당의 독식을 막고 이정현 같은 의원이 다수 출현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선거구 개편에서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시 땜질식이나 정당간, 의원간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고 받기식 게리맨더링을 배격하고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라는 선거구제의 본래 목적 달성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선거구 개혁이 필요하다. 지역대표성을 위해 양원()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당리당략과 꼼수가 선거 민의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투명한 논의를 거쳐 새 틀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