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중, 마약밀매 혐의 한국인 2명 사형 집행

Posted August. 07, 2014 03:34,   

日本語

한국인 2명이 6일 마약 밀수와 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011년 4월 중국 지린() 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김모(56), 백모 씨(45) 2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산둥() 성에서 2009년 6월 필로폰 11.9kg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장모 씨(56)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극형에 처해지는 한국인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넘겼고, 백 씨는 이를 중국의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9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3심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심사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았다.

사형 판결 직후 이규형 당시 주중 대사가 셰항성()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차관)을 만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면해 달라고 다방면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마약 범죄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국민에게만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50대 일본인 남성도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을 비판하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최근 관련국에 형 집행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가족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2001년에는 한국인 신모 씨가 사형에 처해지는 순간까지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아 한중 외교 분쟁으로 번진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8면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