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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3억원 번 총리 후보자,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

한달에 3억원 번 총리 후보자,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

Posted May. 26, 2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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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겨우 5개월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한달 평균 3억2000만원을 번 셈이다. 안 후보자가 올 초부터 현재까지 벌어들인 수입은 파악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이 정도다. 안 후보자는 대검중앙수사부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대법관 6년을 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라지만 서민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다. 일반 변호사들조차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 지경이다.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정확히 1년 후인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에 의해 판검사는 최종 근무지에서 1년 동안 수임이 금지돼 있다. 요새 대법관 출신들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으로 1년을 보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전관예우()가 1년 유예됐을 뿐이다. 이 법의 효력이 의문이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국가를 개조한다는 각오로 민관유착과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유착의 원조는 다름 아닌 법조계의 전관예우다. 이른바 관피아를 만든 행정부처의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흉내 낸 것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그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라면 그가 민관유착과 관피아 척결에 앞장설 총리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단 안 후보자는 거절하기 힘든 지인이 아니면 형사사건과 대법원 상고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고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05년 조세형사법이란 책을 낸 조세포탈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확한 수임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전관예우 수임 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서민이 느끼는 위화감이 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대검 차장 출신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 재직시 월 평균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비판에 휩싸여 낙마했다. 그 액수와 비교해봐도 안 후보자의 수입은 과다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변호사들은 적절한 보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보수가 적절한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